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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진료의뢰서→'급여 전원소견서' 추진
[ 2010년 02월 07일 22시 00분 ]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진료의뢰서'를 의사의 검사소견,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전원소견서'로 명칭을 바꾸고 급여화를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6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의뢰서제도 개선 방안 ▲환자회송시스템 개선 방안 ▲대형병원 병상규제 정책 ▲대학병원 외래환자 조정방안 등 4개 주제가 논의 됐다. 특히 이들 주제들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를 추진 중인 항목이다.
먼저 지난 1차 TF에서 얘기됐던 '진료의뢰서의 유상 발급'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건보급여로 하고 수가는 1만원 이상에서 복지부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1장 분량의 간략한 내용만을 기재한 진료의뢰서에 대해 명칭을 '전원소견서'로 바꾸고 '1질병 1의뢰서' 원칙 하에 3장 내외의 양식을 의협에서 만들기로 했다.
단순 의뢰가 아닌 검사 소견까지 기재되는 이 소견서에는 유효기간도 지정, 이 기간을 넘을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진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의뢰한 1차 병원의 의료진과 협의해 이 기간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회송시스템'의 경우도 이 같은 방안이 정착되면 한결 수월히 추진될 수 있다. 전원소견서가 보험급여화 될 경우 심평원에 코드가 뜨기 때문에 환자 경로가 파악에 용이하기 때문.
3차 기관에서 환자를 붙잡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어 의뢰와 회송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동시에 회송료를 책정, 회송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TF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료의 질적 차이가 극복될 때 비로서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될 것"이라는 전제에 모두 동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기관에 가는 사례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 추진과 동시에 2차 기관이 빨리 자리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1차 기관에서 상당부분 질환을 걸러내는 동시에 병상수만 늘렸다고 해서 2차기관이 아닌 질 평가를 통해 주요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F의 이재호 간사(의협 정책이사)는 "의뢰하거나 받은 의사, 환자 모두 시간·경제 개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는 환자들이 3차 기관에 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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