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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성접대 의혹 교수 무혐의
[ 2010년 02월 08일 06시 10분 ]
전공의에게 성매매 비용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남대병원 A교수가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고가 의약품을 환자에게 강매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A 교수의 모든 혐의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A교수가 병원 진료 현장에 복귀할지 주목된다.

전남대에 따르면 A교수는 징계를 통해 교수 신분을 제외한 모든 보직을 박탈당한 상태다. 그러나 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학생 강의는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징계를 받았고 보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교수 신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징계를 받은 것이다. 복귀 여부는 현재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A교수는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전협은 검찰의 무혐의 수사 종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자료로 고발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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