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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조 파업 더욱 힘들어져
[ 2010년 02월 08일 03시 37분 ]
중앙노동위원회가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양대의료원 등 4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에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지난해 보건노조가 제기한 4개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재심 신청에 대해 5일 전부 기각결정을 내리고, 사측의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사안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8일 "사측 주장만 인정해 노조의 쟁의권을 더욱 제한한 필수유지업무 재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노위 해체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이후 파업의 힘이 급격히 쇠퇴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노조로서는 이번 결정으로 입게 될 타격이 상당하리란 분석이다.

보건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이미 파업 봉쇄법으로 전락한 이상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노동위원회가 과연 존재할 의미가 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사측은 중노위 결정에 일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수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A병원 관계자는 "이번 재심에서 수술기구 등을 멸균 소독하는 중앙공급실에 대해 40~50% 필수유지업무 인정이 돼 다행"이라면서도 "우리도 중노위 결정에 100%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각 병동마다 설치돼 있는 집중치료실 및 소아암병동이 재심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아 노조 파업 시 운영에 차질이 클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 관계자는 "성인 암병동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소아 암병동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쉬움은 많지만 시간·경제적 낭비 등을 고려해 행정소송 등은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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