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약(膏藥) 제제에 대해 안전성과 함께 유용성이 인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지난 2007년 의약품재평가 당시 고약제제에 대한 안전성평가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지피제약의 고려됴고약을 비롯해 도표됴고약, 이명래고약, 철인조고약, 밴드이명래고약 등 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의약품재평가 당시 고약제제의 효능·효과를 ‘종기, 고름집’으로 한정하고, ‘유·소아에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사용상의주의사항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도록 한 조치는 그대로 인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남용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