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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본격 수사…낙태 처벌 어디까지
[ 2010년 02월 09일 03시 09분 ]
지난 3일 불법 낙태 시술 병원의 고발이 이뤄진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약 전담부서인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수사 의사를 밝힌 검찰측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 의사 등의 실질적 처벌 여부 역시 주목받고 있다.

산부인과 내부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재점화된 이번 낙태 조사의 검찰 결과에 따라 제도적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모자보건법과 맞물려 수사기관의 단속 실적 역시 미비함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 낙태죄 관련 입건 현황을 보면[표 참조], 입건된 260건 중에서 실제 기소가 진행된 사건은 총 32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낙태 시술이 불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탓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낙태 실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형사 입건이 되더라도 기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낙태죄 선고 현황을 보면 집행ㆍ선고 유예가 된 경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6건,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는 2006년 단 한 차례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 정책위원회 김일수 위원장은 “낙태죄가 친고죄는 아니지만 생명법익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낙태에 대해서도 검찰 역시 더이상 미적거려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영업적 불법 낙태 자행 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검찰권을 제대로 발동해 태아와 생명, 그리고 낙태와 관련한 합당한 원칙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그동안 낙태 관련 형법이 실효성이 없는 형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 수사당국 역시 실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사 의지를 펼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자문위원 전재중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역시 “낙태죄가 처벌 규정이 있지만 국가에서 인구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조장했던 경향이 있어 사문화된 부분도 있다”면서 “현재 모자보건법상 허용범위를 지키기만 해도 80, 90%가 위반에 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사의뢰 형식이 아닌 고발 조치를 강행했고 현재 사회 각계 반응들이 허용범위 조정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검찰 조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재중 변호사는 “기존의 실질적인 자료가 이미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단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검찰 측에서도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만큼 이번 기회에 실태 조사 확장 등 제도적 개선 측면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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