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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비급여 항목 고지 큰 의미 없다"
[ 2010년 02월 08일 14시 55분 ]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무화 된 가운데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계와 달리 한의계는 공개된다고 해도 지금과 별다른 변화 양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술 등 진료 내역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 환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진료비가 청구되는 지 비급여 항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굳이 게시를 하지 않더라도 구두 고지가 진료 전 이뤄지기 때문에 추후 청구된 진료비에 당황하는 환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상봉 홍보이사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이 한의원이 환자에게 받는 부분으로 청구비가 얼마인지 ‘몰라서’ 나중에 항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책자 등을 의무적으로 갖춘다고 해도 지금과 다른 점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례로 환자가 복잡한 수술을 할 경우에는 하기 전에 정확한 진료비를 예측할 수 없지만 한방은 한약, 첩약 등 환자와 금액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 후 진료가 들어간다.
따라서 한의원을 찾은 환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 등이 참고용이며, 그것이 곧 한의원을 찾는 잣대가 되기에는 무리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한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회장도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도 존재 이유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한의사마다 사용하는 약재가 다르며 환자마다 사용 방법 등이 다르다”며 “고지할 때 그 모든 항목을 기입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탁상행정일 수밖에 없는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 무게, 나이 등 여러 기준들에 따라 한의원간 고지 방법도 다르고 한의사마다 어떻게 사용하는 지도 모두 다른 상황에서 고지는 의미가 크게 없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 한방병원, 한의원은 고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고지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성이 어느 정도일 지도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수원에 있는 J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는 “환자들에게 원래 설명해 주는 데 굳이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정부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니까 처방마다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것을 프린트해서 배치하기는 했다”고 소개했다.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관계자는 “수작업은 할 수 없어서 전산상으로 300개 정도 작업했다”며 “지난 주부터 실시해서 환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위치한 G한의원측은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으로 알고 있어 천천히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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