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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원내약국 부활' 어떻게 볼까
[ 2010년 02월 08일 21시 52분 ]
‘원내약국 부활’을 숙원사업으로 내건 서울시병원회가 그 실현을 위한 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전망이다.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은 최근 원내약국 부활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에게 보낼 호소문을 작성하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호소문에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부당함은 물론 원내약국 부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김윤수 회장은 호소문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약분업의 폐해를 소상히 말하고자 한다”며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우선 의약분업이 약사들의 조제권에 반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는 이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약사들의 조제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병원과 병의원 주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일부 약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약사들은 고용길이 막혀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의원 조제실에서 외래 환자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수많은 약사들의 고용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수 회장은 권익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호소문 답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원내약국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수 많은 국민들이 주차시설이 없는 약국을 방문시 병원내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부담하면서 약국을 오가는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자신이 원내 또는 원외를 선택해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윤수 회장은 권익위에 보낼 이 호소문과 관련, “병원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내약국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어렵겠지만 산을 옮기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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