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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원격의료 조건부 찬성했다"
[ 2010년 02월 08일 21시 55분 ]
“대한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원격의료에 합의했다.”

지난 5일 전국의사총연합회 소속 193명의 의사가 원격의료제도를 추진한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3명을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해당 주무부처인 복지부 박금렬 과장은 8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협이 의료단체들과 합의가 이뤄졌음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금렬 과장은 “전국의사총연합회 의사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아직 검찰에서 통보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격의료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찬성 입장을 전달한 것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의협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위에서의 박금렬 과장이 한 발언은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등의 의료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9년 7월 29일 복지부는 원격의료제도 도입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당시 입법예고기간은 8월 17일까지였다.

박금렬 과장은 "당시 의협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조건부 찬성'을 했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규제위에서 현재 단체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였다”면서 “11월 합의 당시 의협의 입장을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원격의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의협이 입장을 명확히 개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박금렬 과장은 의협이 조건부 찬성에서 전면 반대 의견으로 수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의협의 입장을 찬성이라고 답해 원격의료제도 도입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분명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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