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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간선제 논란 또 다시 법정으로
[ 2010년 02월 08일 21시 47분 ]
"우린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선거권이 민의수렴도 없이 박탈당한 것에 대해 권리를 되찾기 위함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를 비난하거나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상대로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상급법원으로 옮겨지게 됐다. 1심에서 패소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법원의 판결문을 받기도 전인 8일 "원심의 모든 부분에 불복한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2심에서도 1심처럼 50명의 대의원을 파견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의협 산하기관인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파견한 대의원이 적법한지 등을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간선제로 정관 개정을 결정한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지난 6일 모임을 통해 항소의 뜻을 모았다. 특히 항소 결정 후 소장을 접수하는 동안 처음 '의협회장 선출 간선제 무효소송'을 제기한 46명의 회원들은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중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배정되면 모임 측은 항소이유서를 보강해서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에 통보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 중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모임 측은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심급제도, 즉 삼심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마치 1심이 재판이 끝난 것인양 합법을 인정받은 것처럼 권력을 이용해 언론화 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는다"며 항소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한번 결정난 사항을 또다시 외부로 가져가 해결하려 한다"는 의료계 일부의 비난에 대해 "정부가 잘못했을 경우 국민이 소송을 통해 바로잡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의료계의 경직된 사고방식은 문제"라고 답했다.
모임의 한 회원은 "1심에서 이원보 감사의 사실 증언을 판결에서 부인한 이유 및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조차 없이 원고 주장만을 베낀 판결을 내린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진실규명을 해가면 된다"며 "비록 1심에서 패소했다고는 하지만 긍정적 변화 조짐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 선출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정관을 개정한데 대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 소속 의사 46명은 “무자격 대의원에 의한 소집체 구성이 잘못됐으며 소집체 구성이 잘못된 대의원회 결정은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7월 의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첫 공판은 지난해 12월 10일, 2차공판은 지난달 21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후 지난 4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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