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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전남의대 교수 무혐의 판결 유감"
[ 2010년 02월 09일 00시 48분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광주지방검찰청이 성매매와 유흥비 등을 부담시킨 의혹을 받은 전남의대 A교수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대전협은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통해 처리 사유를 확인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현 상황에 대해 해당 사건이 형법적으로 처벌받을 게 없다 해도 물의를 일으킨 교수로서 사회윤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명백하다"며 "교수직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로, 전남대학교가 문제 교수를 다시 교단에 세우는 것은 스스로를 평가절하 시키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 교수가 병원 임상교수직을 사직했으나 의대교수직 징계가 정직 3개월에 그친다면 추후 병원으로 복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남대는 교수의 폭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며, 정직보다 강경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이 병원 내 폭력이자 교수와 제자의 수직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전남대는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여 한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대학의 추후 대응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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