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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에 의료분쟁법 의견서 제출
[ 2010년 02월 09일 03시 44분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법이 환자 측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인 측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번 법은 형사책임특례와 무과실보상을 허용하면서도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은 임의화함으로써 결국 의료계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으면서 특례를 통한 형사면책의 혜택까지 얻을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미리 따놓고 상임위 통과를 압박했다는 사실은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됐는지를 잘 증명해주는 사례"라며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 측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한 큰 질책이 남겨지게 될 것은 자명할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요청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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