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백혈병은 年 3000만원, 기타 암종은 年 2000만원으로 증액, 확대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부터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에 대한 올해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백혈병은 年2000만원에서 年3000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年 1000만원에서 年20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18세 미만의 소아 아동암 환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대안이다.
단, 복지부는 "소아·아동암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환자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치료비용 전액 지원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행위 등 과잉 진료가 이뤄질 소지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아동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정도는 지원 상한액 이상의 의료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아암환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합한 자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1회 지원)구입비 등에 한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