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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회장 선출, ‘이현령비현령’ 논란
[ 2010년 02월 09일 22시 00분 ]
2년 전 회장선출과 관련, 교차출마 방식으로 전환하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회장선거를 3개월 앞두고 또 한번 술렁이고 있다.

이번엔 ‘대학병원이냐, 중소병원이냐’의 문제가 아닌 교차출마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 해석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008년 당시 병원계 분열을 방지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병원계와 기타 병원계의 교차출마를 원칙으로 하는 임원선출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회장선출 기본원칙은 ‘대학병원계와 기타 병원계는 연속적으로 2회를 초과해 회장직을 유지하지 않고 교차출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노관택 한림대병원장 이후 김광태, 유태전, 김철수 회장까지 3회 연속으로 중소병원 출신 원장이 회장에 오르면서 대학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차기 회장선거 3개월을 앞두고 병협은 이 기본원칙 때문에 ‘화합’이 아닌 ‘반목’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기본원칙의 해석을 놓고 병협 이사진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특히 ‘연임의 범위와 자격’에 관한 사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년 간 절치부심하며 회장직 탈환을 기다렸던 중소병원계 후보들로써는 대학병원계 연임 문제에 예민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설왕설래가 계속되자 병원협회는 의견조율에 나섰고 3차례 회의 끝에 9일 회장선출 기본원칙 해석 최종안을 결정했다.

이날 중장기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임’ 문제의 경우 동일 인물에 한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계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현 지훈상 회장 외에 다른 인물은 입후보 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지훈상 회장이 연임을 희망할 경우에는 중소병원계 후보와 경선을 치러야 하고 연임 의사가 없을 경우 교차출마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중소병원계로 기회가 넘어가게 된다.

결국 35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에 지훈상 회장이 결정적 키를 쥐게 되면서 그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게 됐다.

하지만 지훈상 회장은 이번 선거와 관련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연임 행보에 나서기 위해서는 병원장, 의료원장, 이사장 등으로 국한된 출마자격을 갖춰야 하는 만큼 현재 적(籍)이 없는 지 회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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