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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원격의료 도입 반응 너무 민감"
[ 2010년 02월 09일 22시 11분 ]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자 일선 개원의들은 원격의료제도 확대시행을 재검토하라는 의료법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 3명을 형사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상정된 법안의 재심의는 소관부처 장관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 규개위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결정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의료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규개위 한 관계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심사규정에 재심의 요청은 주무부처 장관만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군소 단체에서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재심의를 할 수 있는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14일 열린 규개위의 원격의료 관련 심의는 도입여부를 결정지었던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산간벽지 등 환자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제출한 원격의료 시행방안은 1차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신규 환자가 아닌 재진 환자만 해당된다.

또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규개위는 "복지부의 시행방안이 너무 제한적"이라면서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초진환자도 진료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의료 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전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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