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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진료지침 개발, 의협·의학회가 주체"
[ 2010년 02월 09일 22시 27분 ]
학술연구 차원을 넘어 주요 진료행위들에 대한 비용 효과나 적정성 판단 근거 산출을 목표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곳의 연구가 궁극적으로 임상진료지침으로 정리돼 건강보험 급여심사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의 표준화에 활용되는 등 의사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상진료지침개발 연구는 민간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정부 주도, 규제 중심의 지침으로 의사들의 의학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의 규격화를 강요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9일 저녁 6시 의협 동아홀에서 '국가주도의 임상진료지침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상진료행위 진료지침 연구의 주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따르면 국내 진료지침사업은 지난 2004년 질환별 임상연구센터 지정사업을 통해 처음 시작됐다. 임상진료행위에 대한 한국적 근거연구를 통해 근거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기 위해 각 센터별로 약 7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현재 12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이 센터의 누적연구비는 375억여원에 달한다.

지난 2006년부터 대한의학회에서도 의료정책과 지원으로 임상진료지침 사업을 시작했다. 학회와 의료계가 주체가 돼 자율적으로 EBM, 진료지침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누적연구비는 3억7천여만원이다. 현재 30여개 학회에서 40~60여개 지침을 개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임상연구센터의 논문실적 및 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성과등의 연구관리 부실과 예산조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의학회 사업과 중복되고 있는 한계를 노출, 지난해 11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이 출범했고 현재 국내 CPG(Central Pattern Generator)개발 주체와 정책화 등을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 주도 임상연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무엇보다 의사협회와 의학회 등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같은 질병군이라도 각 학회에서 만든 지침은 특정 전공과목의 입장을 주로 반영해 동일하지 않고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서 지침을 정비하든, 이는 반드시 근거중심으로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가치를 바탕으로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이선희 의료정책이사는 "학회가 중심이 된 연구사업의 진행으로 공신력과 대표성을 획득하고, 다양한 진료여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회 중심에서도 개별학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학회원 이익에 충실 하거나 혹은 학회집행부의 리더쉽에 따라 개발역량과 학회원 자원활용도에 차이가 날수도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 "이를 의사협회와 의학회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업에서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양대류마티스병원 배상철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원이 생기며 임상진료지침이 연구보다 정책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연구분야에서는 의학회와 의사협회의 공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원표 부회장은 "임상에 적용되는 진료지침이 발표될 경우 정부가 삭감을 위한 견구를 진행했다는 비난이 드셀 것"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임상진료지침 연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전적으로 국가의 진료지침이 사용자인 의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사들의 대표단체로 신뢰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회, 의협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 이 같은 인식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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