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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교체절차·명분 납득못해"
[ 2010년 02월 10일 01시 20분 ]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위원 교체 과정에서 경실련 등이 된서리를 맞게된 것이 시발이 됐다. 급기야 복지부를 상대로 한 위촉 절차 취소 소송까지 이르면서 건정심 위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논란의 불씨가 여전하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4기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 "실례로 이번에 경실련을 대체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비영리단체로 법적인 판단이 없는 임의 단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번 4기 건정심 위원 구성에서 경실련은 바른사회시민회의로(김원식 건국대 교수),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송성원 대외협력부회장), 공익위원은 박재용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장을 한양대 사공진 교수로 대체됐다.

경실련 등은 즉각, 4기 위원 구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가입자측 위원의 대표성 문제 ▲건정심 위원 임명권을 가진 복지부의 절차적 타당성 문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문제로 압축된다.

김창보 위원장은 이번 시민단체 위원 교체로 복지부-공급자-가입자측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는 "이번 건정심 위원 결정에서 절차적, 명분적 이유 없이 경실련측 위원을 배제한 것은 공급자측의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한 결과로 추측된다"면서 "복지부는 중립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스스로 건정심이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건정심 결정 내용은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하며 의료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보장은 물론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료행태, 건보재정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수가 협상 과정 상의 문제점도 짚었다. 아울러 그 동안 공급자측에서 제기해왔던 '수가 협상 결렬시 공급자에 대한 페널티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창보 위원장은 "만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협상안'이 부당하다면 페널티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 '수가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공단-공급자측의 수가 협상이 결렬, 건정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음에도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은 이와 같은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게 약가 인하 노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가 인상을 해주었으나 실제 약가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방침이 없어 사실상 수가 인상의 명분만 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자는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행정관리의 역할이 혼재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창보 위원장은 "현재 재정운영위원회가 가입자측 대표로만 구성돼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설치, 운영되는 점과 공단이 재정운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수가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험자는 '가입자대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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