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당 의약품 수가 13품목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심사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부는 201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인 최면진정제와 소화성궤양용제, 위장관운동촉진제, 척추수술 등의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최면진정제의 경우 주성분이 flunitrazepam와 flurazepam HCl, triazolam, zolpidem인 경구투여 약제를 대상으로 triazolam는 1회 처방 시 3주 이내, 그 외의 약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 투약할 수 있다. 위장관운동촉진제는 aclatonium, bromopride, clebopride, domperidone, itopride, levosulpride, metoclopramide, mosapride의 성분으로 2품목 이상 중복투여한 것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
소화성궤양용제는 성분명 lansoprazole, omeprazole, pantoprazole, rabeprazole Na, esomeprazol Mg, revaprazan, 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 Ilaprazole인 약제를 각 허가 사항에 따라 심사하되, 약제 계열별로 공격인자억제제 1종 및 방어인자증강제 1종은 인정한다.
특히 처방전 당 약품목수가 13품목 이상인 경우 집중심사 대상이다.
또한 척추고정술과 경피적척추성형술,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경·요추),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인술의 경우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자료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요추퇴행성후만증(LDK)은 동영상자료와 전신척추사진(Ap & lat)을 첨부해야 하며,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경우도 만곡의 각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