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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덮으려 진료기록 조작?
[ 2010년 02월 10일 02시 48분 ]
선천성 하지정맥류 기형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동아대의료원이 그 과정 중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부산지방법원 민사3단독부는 "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은 환자 김모씨에게 2580만1830원을 지급하고 그 가족들에도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2000년 11월8일부터 2010년 1월 22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 동아대병원 흉부외과 조모씨는 김모씨에 대해 선천성 좌하지 정맥기형으로 진단하고 수술 치료를 결정한 후 표재성 정맥류 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김모씨는 수술 이후부터 좌하지의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 결국 좌골신경손상의 장애진단을 받게됐다.

김모씨는 이후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삼성의료원에서도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좌측 하지의 좌골신경 부분마비로 인해 왼쪽 다리에 감각 이상 및 보행에 장애가 남아 동아대병원에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

재판부는 "의료분쟁에 있어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 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측이 진료 기록을 변조하는 행위는 그 변조 이유에 대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동아대병원이 진료기록 경과기록증에 '보행 어려움'이라고 가필해 변조한 후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고 그 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또한 "김모씨의 수술 전후에 걸친 상태 및 증상의 변화가 과실 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술 전 상태에 관한 진료기록의 내용을 변조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어긋난 심각한 입증방해행위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당의사가 수술 전 김씨 등에게 수술로 인한 출혈, 감염, 심부정맥 등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다리 마비와 통증, 보행 장애 등에 관해서는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조모씨는 시술 행위자로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김모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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