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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받은 의대 졸업생만 국시 자격 부여"
[ 2010년 02월 10일 22시 00분 ]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 졸업생에 한해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구 인증 대학의 졸업생만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의학, 치의학, 간호학이 협력해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평가원 이무상 원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 인정 평가기구 인증을 획득한 졸업생만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될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상진 의원이 이번주 내 발의할 것임을 알렸다.

의평원 이무상 원장[사진]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2009년 인증평가 인증서 전달식 및 2010년 인증평가 설명회ㆍ자체평가위원 워크숍’과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이 내용으로 발의만 돼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의원들이 현재 인증평가에 대해서 인가만 되고 퇴출이 없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인증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서남의대가 퇴출이 돼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이 원장은 “현재 가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과대학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준비된 대학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의과대학이 인가를 먼저 받는 것으로 끝났다면 가인증제도는 능력을 점검받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의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준비가 된 대학들만이 인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가인증제도의 개념은 의과대학 신설 시 대학이 정부의 인가를 받기 전에 평가원 등에서 능력을 점검받는 것이다. 최근 약학대학 신설이 이러한 절차를 받고 있다. 의과대학도 선능력검증 후 가인증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가인증이라는 것은 편제 완성, 즉 첫 번째 졸업생이 나올 때까지 평가를 지속해 예비 인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검증 시스템이 일반화 되면 준비와 투자가 미진한 대학들은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며, 우리나라에 외국 의과대학들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무상 원장은 “우리나라에 외국 병원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선인증평가가 도입되면 이들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는 우리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주기 3차년도(2009년) 인증평가 경과에 대해서는 14개 평가대학 중 가톨릭, 부산, 이화, 인제, 전북의대가 우수 기준 충족률 50% 이상을 상회했으며, 그럼에도 기초인력 및 기타분야 진출 현황, 유급학생구제제도, 교수연구실적 등은 14개 대학 모두 우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결과 보고가 발표됐다.

또한 이번 년도로 2주기 평가가 끝나는데 3주기 부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의평원이 전문 평가기구 중에 제일 오래된 고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하다”며 “각 대학별로 200만원을 받고 평가하면 1600만원의 손실이 생기는데 그것을 의사협회에서 받는 도움으로 보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모든 대학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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