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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어디까지 허용…政 종합계획 핫이슈
[ 2010년 02월 10일 21시 49분 ]
전사회적으로 ‘낙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낙태 허용범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기준 만으로 불법낙태 근절에 나설 경우 미혼모 출산 등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이 자명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실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실무작업팀을 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중이다.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시민단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이 TFT에서는 불법 낙태 근절 방안를 논의해 왔고 2월 중으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예방책을 비롯해 실질적 근절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합계획 중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바로 불법낙태 허용 범위다.

현재 모자보건법 상에는 임신부에게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근친상간이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 임신이 지속되면 산모 건강이 위험해질 때 등 5가지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35만 건에 달하는 낙태수술 중 합법적인 사유로 시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때문에 낙태허용 범위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 전체가 낙태수술을 보이콧 할 경우 사회적으로 만만찮은 파장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큰게 사실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 낙태허용 범위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낙태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TFT 구성원들 간에도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불법낙태 전면금지 조치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10여개 여성 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태의 배경에는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과 경험이 존재한다"며 산모의 선택권 보장을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낙태는 근절될 리 없고 무면허 시설로 인한 음성적인 낙태시술이 증가해 여성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직접 낙태수술을 집도하는 산부인과 의사들 역시 낙태 허용범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임신한 14~15살 소녀를 불법낙태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절하게 되면 그 소녀의 인생과 가정은 어떻게 되겠냐”고 토로했다.

서울 마포구의 또 다른 산부인과 개원의는 “만약 전국의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거부할 경우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불법낙태 근절도 좋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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