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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격 의사 출장건진 부당이득 환수 정당"
[ 2010년 02월 10일 21시 56분 ]
소속되지 않은 무적격자 의사가 임의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2009년 4/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 소재 A내과의원이 임의로 무적격 의사를 출장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해 건강검진 관련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 부당이득금으로 해당 검진비용 299만1120원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군 소재 A내과의원은 12개 마을 지역가입자들에 대해 지난해 2월2일부터 2월4일까지 3일간 출장검진을 실시하겠다며 공단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이후 공단이 출장 검진 현장을 방문해 신청인 의원의 인력과 장비를 확인한 결과, 검진계획서상 참석 예정이던 의사 서모씨가 불참한 가운데 비상근 의사 장모씨(타 요양기관소속 직장가입자)에 의해 출장 건강 검진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건강검진 관련법령 및 실시기준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검진비용 299만1120원(134건)을 A내과의원에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 했다.

A내과의원은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공단의 환수 결정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것.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A내과의원은 출장검진의사 서모씨가 군 입대 신체검사로 참석할 수 없어 다른 의사로 대체 검진토록 했다고 주장하나 당일 대체의사는 출장검진 당시 다른 요양기관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소속 의사였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위원회는 "관련법령에 의할 때 검진기관은 '상근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는 검진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로 함으로써 검진의 전문성·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또 "출장검진 계획서 상 검진인력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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