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멀미약 시장이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부교감신경 차단제와 항히스타민제가 주류를 이르는 멀미약의 작용 기전 상 타 약제와의 중복 투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 멀미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며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 역시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악화되는 등 되도록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멀미약을 챙겨줄 때 ‘어린이용’인지 꼭 확인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성인용을 사용할 때도 연령별 사용량을 감안해야 한다”며 “만 2세미만 어린이는 복용 자체를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멀미약으로, ▲패취제=어린이키미테패취(명문제약) ▲액제=소보민시럽·노보민시럽(삼익제약), 배미론큐액(바이넥스), 토스롱액(동성제약) ▲가루약=보미롱산(영일제약) ▲캡슐제=아네론캅셀(시믹씨엠오코리아) ▲정제=메카인정(태극제약) ▲씹어먹는 제제=화이탈츄어블정(보람제약) ▲껌제=피크니에프껌정(새한제약)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