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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자격조회 제한, 병원 부담만 가중"
[ 2010년 02월 11일 02시 46분 ]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구축된 자격조회 시스템인데 조회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환자 대기시간을 늘어나게 하고 진료업무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서비스 상한건수를 정하고, 초과 조회가 필요한 경우 상한건수를 조정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에 대한 의견조회에 따른 것이다.
공단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병협은 먼저 상한건수로 청구건수, 홈페이지 일일자격조회 건수, 진료비 지급건수 중 최대건수로 한다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재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는 대부분 명세서를 통합, 작성하고 있어 내원일수와 청구건수가 다름에도 이를 기준으로 상한건수를 정한다면 과소 추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종플루 확산과 같이 대규모 전염병 발생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조회건수가 늘어날 때 마다 매번 조정 요청한다고 하지만 즉시 반영될 기전이 없을 뿐더러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일부 문제 사례가 발생된다고 해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대기시간이 증가와 진료업무의 지연 등으로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편의에 저해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자격조회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신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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