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진자 자격조회 제한, 병원 부담만 가중"
[ 2010년 02월 11일 02시 46분 ]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구축된 자격조회 시스템인데 조회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환자 대기시간을 늘어나게 하고 진료업무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서비스 상한건수를 정하고, 초과 조회가 필요한 경우 상한건수를 조정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에 대한 의견조회에 따른 것이다.

공단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병협은 먼저 상한건수로 청구건수, 홈페이지 일일자격조회 건수, 진료비 지급건수 중 최대건수로 한다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재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는 대부분 명세서를 통합, 작성하고 있어 내원일수와 청구건수가 다름에도 이를 기준으로 상한건수를 정한다면 과소 추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종플루 확산과 같이 대규모 전염병 발생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조회건수가 늘어날 때 마다 매번 조정 요청한다고 하지만 즉시 반영될 기전이 없을 뿐더러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일부 문제 사례가 발생된다고 해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대기시간이 증가와 진료업무의 지연 등으로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편의에 저해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자격조회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신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