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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면허갱신제 도입"
[ 2010년 02월 11일 08시 54분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자료를 내고 "영리의료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한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과 면허갱신제 도입을 요구,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KDI는 이날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자료에서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는 시장왜곡을 낳고 불투명을 증가시킬 뿐"이라며 "장부조작과 탈세 등의 불건전 이유추구행위가 발행한다"고 말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금지에 대해서도 "찾기 어려운 독특한 규제다. 이러한 금지규제가 시장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정부가 의료시스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함에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한 낙후성은 정부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KDI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품질관리가 취약하며, 이로 인해 낙후된 상태에 직면했다고도 했다. 해결책으로는 진료비 정보공개 등 의료 분야 정보접근 강화를 제안했다. 이는 지난 4일 서비스 관련 토론회에서도 KDI가 주장한 이론이다.

KDI는 면허제도 갱신제도 언급하며 "인력의 질을 유지하려면 면허를 갱신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면허 갱신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KDI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품 재분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일반소매점의 약품 판매도 허용되지 않았다"며 "높은 보험약가에 비해 낮은 소비자 편리는 이해집단이 중심이 된 정책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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