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친·인척 이용 허위기재 요양기관 진료비 환수"
[ 2010년 02월 11일 22시 13분 ]
환자 또는 친·인척 및 지인이 실제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내원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에 일괄 허위기재한 요양기관이 3000여만원의 진료비 전액 환수 조치 당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서울 광진구 소재 A한의원이 공단의 요양 급여비 2922만5960원의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요양기관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않청구하는 등 급여질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현지조사 결과, A한의원은 환자 또는 친인척 및 지인이 실제 내원하지 않도 내원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에 일괄 허위기재한 사실을 확인한 것.

이의신청위원회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06년 12월1일부터 2008년5월31일까지 진찰료 및 침술료 등을 허위청구, 요양급여비용 2922만5960원을 환수고지한 것은 합당한 처분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A한의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으로 하여금 환수하도록 해 공단은 이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 이 기관에 환수 고지한 바 있다.

A한의원은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했다고 하나 단, 3일 만에 2년치 기록 및 환자 내원 내역을 실제 조사했다는 것은 완전히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해당 기간 안에 수진자 중 조사원들로부터 문의를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A한의원은 "통상적으로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이러한 일정한 세금 내역의 분포도 청구인이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 진료기록부에 등재된 날짜에 매달 그와 같이 일정하게 내원했음을 추정케 하는 요소"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특히 복지부가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환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확인서는 조사 나온 조사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A한의원이 서명 날인한 사실확인서, 내원일 증일 청구자 명단 등에 의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진찰료 및 침술료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의신청위원회는 "2007년 9월, 11월 및 2008년 3월, 5월의 경우 내원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의 경우 내원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일괄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