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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침사에 뜸시술 허용 강력 대응"
[ 2010년 02월 12일 03시 04분 ]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추진 되려는 움직임이 일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의협은 “침사에게 구사의 업인 뜸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큰 위해를 입힐 수 있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침사와 구사는 일제강점기에 도입·시행됐던 자격제도로, 그 당시는 물론 광복 후에도 엄격히 구분된 별개의 자격으로 유지돼 왔으며, 침사는 뜸시술을 위한 자격이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의료인의 경우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유사의료업자인 침사와 구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한의협은 “만일 침사에게 구사의 업인 뜸시술을 허용하게 된다면 의료인 국가시험과 의료인 양성제도 등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제반체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버젓이 입법추진 되는 것은 침사로서 침술 이외에도 자격이 없는 뜸시술을 하는 특정인 1명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끝으로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한의사들은 의료법 체계를 무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입법추진 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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