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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수신자 자격조회 상한 반대"
[ 2010년 02월 12일 03시 16분 ]
병협에 이어 의협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토 중인 '일일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에서 추진하려는 자격조회 상한 시스템은 환자대기시간이 증가와 진료업무의 지연 등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편의에 저해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불편만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의협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유출, 도용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요양기관별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일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한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단은 이 공문을 통해 "자격조회 상한시스템 도입이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수진자 자격확인 및 조회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다량의 일시적인 수진자 조회를 제한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환자 진료편의를 위해 구축된 자격조회 시스템인데 조회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환자 대기시간을 늘어나게 하고 진료업무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일일 수진자 자격조회 제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공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의협은 "공단에서 추진하려는 자격조회 상한 시스템은 의료기관에 행정적인 불편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부터 타인명의 도용 문제와 함께 예견된 사항이었으나 공단에서 이를 간과,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또 "상한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 해도 청구건수, 홈페이지 일일 자격조회건수, 진료비 지급건수 중 최대건수를 일일 자격조회 상한건수로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아울러 "처음부터 자격조회 최대건수의 200%를 상한 건수로 산정해 불합리한 상한선 책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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