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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부담 경감
[ 2010년 02월 12일 02시 10분 ]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위탁제조시설(CMO)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조만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2일 “유전자치료제 신약개발의 기반이 되는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CMO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5년부터 CMO 제도를 활용해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오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 오는 3월경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평가원은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국내 업체들이 신약개발을 위해 해외 CMO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측면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국내서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이 13건에 이르지만, 이중 5건이 해외 CMO를 이용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업계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임상 1·2상을 위한 다품종 소량의 임상시험용 유전자치료제 생산이 가능해져 신약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전자치료제 CMO 활성화 방안을 충북 오송단지 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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