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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준 제약사 의약품 급여서 제외"
[ 2010년 02월 15일 21시 58분 ]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쌍벌죄 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에게는 면허정지뿐 아니라 벌금 등을 병과해 선고할 수 있도록 강한 처벌조항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A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법을 준비 중이며, 설연휴 직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것과 함께 보건의료인이 면허정지나 벌금·징역형 등을 동시에 처벌받도록 한다는 점이다.

리베이트를 명백한 뇌물죄로 판단, 가중처벌 하므로써 근본적으로 업계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약사는 급여목록이 삭제될 경우 강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약사 입장에선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최대 3배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비례해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을 받는 셈이다.

A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며, 리베이트 근절이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된 만큼 철저히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3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민주당 김희철,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보건의료인의 면허정지를 명시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과징금 50배와 최대 징역 5년에 달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담았다.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도 명시해 예방적 효과를 주목했다.

여기에 타 상임위 소속 B의원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경우 리베이트법은 최대 5개가 발의하게 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원실 5곳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만약 5개 법안이 모두 발의된다면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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