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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수술 설명의무 위반 의사 2천만원 배상"
[ 2010년 02월 16일 06시 35분 ]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조루증 수술을 받은 후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 민사부는 최근 환자가 진료상 과실 및 수술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 전 환자에게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환자는 “신경을 인위적으로 절제하는 등 위험한 수술을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적응 여부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며 진료상 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과 설명의무위반 사이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체 피해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음경감각측정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술 후 증상에 대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치 못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증후군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이 비뇨기과 개원의들 사이에 널리 행해지고 있었고 수술 후 해당 부작용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바 없었으며 단일 검사법이 부재 사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환자의 나이, 직업, 조루증의 특성 및 수술 과정 등의 사정을 종합, 위자료 2000만원”을 판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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