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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실형 받은 대학병원 교수들
[ 2010년 02월 17일 03시 17분 ]
법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전격 실형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이들 의사들에 후속 조치를 취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은 예전 비슷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일 정도의 처분이 선고돼 병원계는 물론 업계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사회적인 흐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이목이 집중되는 병원은 A대학병원과 S대학 협력병원인 K병원 2곳.

당초 검찰은 A대학병원, K병원, I대학병원 등 3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3명을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I대학병원 K교수에 대해 무죄를 판결, 실형을 받은 교수는 2명으로 줄었다.

A대학병원 K교수의 경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여 만원, K병원 J교수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0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두 교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실형이 내려진 만큼 소속기관의 패널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해당 교직원이 실형을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 경중에 따라 감봉, 정직, 해임 등 자체징계를 내리는게 통상적이다.

때문에 이번 조영제 리베이트로 실형을 선고 받은 K교수와 J교수 등도 해당기관으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아직 1심인 만큼 이들 교수의 징계처분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A대학병원의 경우 지금까지 실형에 따른 자체징계 선례가 없어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온게 아닌 만큼 해당 교수에 대한 자체징계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K병원 역시 해당교수의 실형 판결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 병원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 의사가 받은 재산상 이익이 수백만∼수천만원이며, 사건에 연루된 3개 제약사를 기준으로 각각 리베이트 지출 규모가 7억원, 2억8000만원, 8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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