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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병원 지방세 부과 법안' 심사
[ 2010년 02월 17일 03시 15분 ]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문학진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에 대한 제1차 법안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제정안에 따르면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공동시설세 감면폐지 정책에 의해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새로이 편입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고유업무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공시설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중 공동시설세 부분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대체되면서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각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단, 해당 법안은 각 의료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해당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안 발의 당시 반대의견을 냈던 대한병원협회는 "수익이 있는 단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를 2012년까지 면제하는 제정안 제38조를 '제산세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수정해 유예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는 "병원의 경영 위기감이 절박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명목의 세금 부담은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법인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세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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