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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골머리
[ 2010년 02월 17일 21시 42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부당·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자구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족요양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단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외지에 있는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어 주말마다 부모를 보살핀 후 요양급여를 지급받거나 지인들끼리 서로의 부모를 보살피고 요양급여를 받는 등의 '교차청구' 등 다양한 수법들이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2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편법들이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어 일본에서는 '가족요양'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 역시 가족요양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장기태 이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부당청구가 예상보다는 문란하지 않았다"면서도 "아직까지 해결해야 갈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사실 공단은 불법,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수급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형사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급자 및 그 가족, 일반인 등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현지확인 심사 등의 조사를 거쳐 부당청구 금액에 대해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봉쇄 움직임까지 보여왔던 것.

그러나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착을 위해 서비스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장기태 이사는 "현지조사와 RFID 시스텝을 도입하고 이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급자를 보호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를 들여다보면 기획조사 형태로 '사후약방문'격이 아닌 사전적 예방의 의미가 강하다. 그 동안 현지조사를 통해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시킴으로써 불법,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가감없이 조치하겠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장기태 이사는 "RFID 등 IT 기술을 도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 불법 행위의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근절하겠다"고 재천명했다.

장 이사는 "RFID 시스템에 지문 인식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요양보호사 본인의 확인과 더불어 무자격자가 급여 제공을 하거나 증일, 증량, 기타 부당 청구 등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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