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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약사인력 대란 오나…우려감 증폭
[ 2010년 02월 17일 21시 49분 ]
병원 내 약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약사인력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로 1년에서 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병원들은 벌써부터 인력채용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의료기관들이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약사인력은 무려 1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한국병원약사회의 소요인력 추계자료에서는 약사 미채용 병원수가 무려 988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의료법 적용 요양기관인 2359개 중 41.9%에 해당하는 수치다.

간호등급차등제 시행 후 85%에 달하는 의료기관들이 인력기준을 채우지 못해 삭감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2의 간호인력난’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기준이 대폭 강화된 상급종합병원의 과부족 인력을 500여 명으로 추산할 경우 무려 1400명의 신규 약사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병원계는 내다봤다.

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19개 병원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약사를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부가 의료기관들의 약사채용 어려움을 감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년, 병원급 의료기관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들 병원이 느끼는 막막함은 그대로다.

특히 지방병원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약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수치상으로는 매년 약사 인력은 1500여 명씩 배출되고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인력도 5년새 838명이나 증가, 외형적으로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사들이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면서 지방병원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연고에 따라 지방행을 결정하더라도 문전약국을 선호하면서 지방병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병원의 약사 기근현상은 곧 연봉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원들은 인력난에 연봉부담까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정부가 2년이란 시간을 주기는 했지만 그때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에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더한 수치의 약사인력이 필요하다.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 대신, 100명으로 나눈 수를 같은 공식에 대입한다.

다만 300병상 미만의 경우 1인 이상 약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병원과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에는 1명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했다.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를 허용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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