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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겨냥 '리베이트 형사처벌법' 또 발의
[ 2010년 02월 19일 01시 58분 ]
최근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롭게 발의된 법안에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복지부 내에 리베이트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리베이트 신고·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리베이트 문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절대 근절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를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눈에 보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몸통'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또한 전혜숙 의원의 개정안에는 강력한 쌍벌죄 도입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미흡하기 때무에 이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뿌리 깊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약사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에도 적용함으로써 강력한 벌칙을 법조항에 신설했다.

전 의원은 쌍벌죄를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모두 부과하도록 했으며,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게는 벌금을 수수금액의 2배 이상 또는 5배 이하로 부과토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 공급자의 경우 1회 적발시 1년간 해당품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하고,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해 사실상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과는 차별화되고 보다 강력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료 국회의원 입법안이나 정부 대책과는 차별화된 법안을 별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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