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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분야 지적재산권 남용 실태조사
[ 2010년 02월 18일 02시 44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IT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 IT 등 지식재산권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원천기술 보유기업과 사용기업간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밝힌 지재권 남용행위는 라이센스 조건으로 원재료 구입처,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경우와 특허실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구입을 강제하는 끼워팔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장자율적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국사례분석 등을 통해 거래유형·분야별 '모범관행'을 제정,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모범관행은 리베이트, 대리점 등 유통관련 전속계약, 콘텐츠 거래 관련 불공정관행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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