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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해법 찾나
[ 2010년 02월 18일 03시 51분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자법)'이 18일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이어질 법안심사소위에서 경자법 등 52개 법안을 심의한다.

경자법은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내국인 진료 비율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연기된 바 있다.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 영리병원 투자기관인 존스홉킨스대 측의 의견을 수렴해 "80%까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무리한 비율'이라는 공통의견을 냈고, 야당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여당은 "20% 수준이면 적당하지 않겠느냐"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외국 제약사와 사모펀드 등이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이런 투자가 이뤄지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야당 의원실은 "경자법 내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영리병원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어떤 식으로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쪽으로 결론나면, 영리병원 허용에 동조한 것으로 비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지식경제위원회로 법안을 넘기자는 의견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경자법 내 내국인 진료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점도 논란의 도화선이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결국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야의 시각차가 큰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달 병원부지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4월 병원설립·운영자 심의(복지부 장관, 경자위 심의·의결)가 진행되며, 연말에 병원 기본설계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제병원 허가와 개원일은 잠정 오는 2013년 1월로 예고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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