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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불법낙태 후 식물인간" 원장 고소
[ 2010년 02월 18일 07시 25분 ]
지난해 8월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고 식물인간이 된 20대 여성의 가족이 산부인과 원장을 고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모 산부인과 원장 B(57)씨를 촉탁에 의한 낙태 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 21주였던 딸(29)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등으로 인근 종합병원을 옮겨졌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다.

A씨는 낙태수술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만큼 거절해야 했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술을 해 중대한 상해를 입게 했으며 심장상태에 대한 검사도 없이 마취를 시행하고 수술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제주서부경찰서는 수술 당시 진료 차트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는 등 수술의 불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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