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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술 후 합병증, 병원 30% 책임"
[ 2010년 02월 18일 11시 57분 ]
병원에서 구강저 봉와직염 수술을 받은 후 안면추상 및 목소리 변화 등의 합병증이 남았다면 병원측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당뇨수치가 높았던 환자가 병원에서 구강저 봉와직염 수술 후 패혈증 등으로 진행, 안명추상 및 목소리 변화와 같은 후유증이 남자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봉와직염은 조기에 농배양검사를 실시해 밝혀진 세균에 적합한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함으로써 패혈증으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병원은 수술 전후는 물론 괴사성 근막염이 나타날 때까지도 원인균 규명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의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하긴 했지만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과 시술 과정에서 환자 대구치 3개를 부적절하게 발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환자는 병원측이 설명의무 및 신속한 전원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원시기 역시 과실로 평가될 만큼 지연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190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5년 3월 환자는 당뇨병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하다 사랑니 1개의 통증과 부기로 인해 해당 병원에 내원,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진단 받고 좌측 대구치 3개를 발치하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 병원측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했지만 증상이 악화돼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그 곳에서 하행성 종격동염, 패혈증 진단을 받고 4월 흉강내 삽관술 등의 시술을 받았지만 퇴원 후 음식물 섭취 어려움, 목소리 변화, 안면추상 등의 합병증이 계속되자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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