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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시술 적절해도 설명 부족하면 위자료
[ 2010년 02월 19일 03시 30분 ]
시술 과정에 대한 위험도나 합병증을 보호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시술이 적절해도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졍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위 내시경 시술 후 심장 정지가 발생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청인의 사망한 처는 당뇨병과 말기 신부전증으로 사망하기 3년 전부터 복막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인데 2008년 10월 복부 통증으로 복막염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2009년 1월 흑변과 토혈 증상이 관찰됐다.

위 내시경 시술 결과, 출혈성 위ㆍ십이지장 궤양으로 진단됐고 같은 해 추적 관찰을 위한 위 내시경 시술 후 심장 정지가 발생해 1월 말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신청인은 “담당 의료진이 내시경 시술 전 발생 가능한 위험성(심장 정지, 사망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의사로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복막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고, 내시경 시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한 것은 의료진의 시술 부주의나 시술 시행에 부적합한 상태였음에도 환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술을 강행한 것이 원인”이라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환자에서 흑변과 토혈 증상 관찰됐을 때 상부 위장관 출혈이 의심돼 위 내시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했고 다음날 시행한 내시경 시술은 확인 검사여서 시술 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당시 사망 환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검사 및 혈압 등 활력 징후가 정상 범위였으므로 내시경 시술이 부적합한 상태가 아니었고 심장 정지 발생 시 응급 처치를 다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전문위원은 "위 내시경 검사 및 병변에 처치는 꼭 필요했을 것이나 위험도와 합병증을 보호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조정위원회는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면서 “위자료 금액은 의료진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 신청인의 질병 정도, 나이 등 여러 사정과 의료진이 신청인의 진료비를 이미 감면한 점 등을 참작해 100만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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