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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효과 '미미'
[ 2010년 02월 23일 05시 00분 ]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이후 외래 소액 진료 환자의 내원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정책연구소 정책지원실은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후 환자의 본인부담과 내원일수 진료비 등의 변화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정책지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정률제를 시행한 2007년 8월 이전 1년과 이후 1년의 기간 중 정률제를 적용하는 60~64세 연령층과 정액제를 적용하는 65~69세 연령층을 비교분석한 결과, 정률제 적용 연령층에서 1인당 내원일수가 감소했다.

정률제 적용 연령층인 60~64세의 경우 평균 1인당 내원일수는 제도 시행전 3.13일에서 시행 후 2.99일로 4.7% 줄어들었으며, 65~69세의 정액제 적용 연령층은 내원일수 3.70일에서 3.63일로 1.8%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기존 정액제의 3000원 본인부담금 보다 정률제 시행 이후 총액의 30%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60~64세의 경우 월평균 내원일당 진료비는 1만5574원에서 1만5790원으로 1.39% 증가했다.

전체 내원일수 중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60~64세에서 더 크게 감소했다.

의원의 경우 60~64세는 정률제 제도 시행 전 평균 80.8%에서 시행 후 78.4%로 줄었지만 그 효과는 아주 적다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 한 관계자는 “정률제 시행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양은 감소했으나 의료이용의 강도는 증가했다"면서 "결국 전체 진료비 측면에서 볼 때 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의료이용을 억제하려는 제도 시행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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