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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cet誌 "이런 논문은 걸린다"
[ 2010년 02월 19일 03시 08분 ]
의학저널에 게재되는 논문의 윤리성을 심사하는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가 편집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Lancet 편집자이자 COPE부의장인 사빈 클라이너트 박사는 저널 논평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과 개요에 대해 보고했다.

COPE는 회원인 편집자와 집필자에 대해 “심각한 오류와 오해를 초래하는 설명 또는 연구데이터 왜곡 등이 출판된 논문에 나타나면 신속하게 정정해야 한다. 조사 결과 부정으로 입증되면 논문은 철회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행동 규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클라이너트 박사에 따르면 최근 출판된 후 철회된 논문 300건의 철회 사유는 날조(5%), 수정(4%), 도용(16%), 중복투고(17%), 저자 또는 데이터 소유권 여부 미확인(5%),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보고(4%), 의도하지 않은 잘못(28%), 재현불가능한 지견(11%), (일부 연구데이터와 이익이 상충하는 등) 기재 누락(9%) 등이다.

수치상으로 볼 때 최소 42%는 부정 행위가 원인이다. 실제로 논문 395건 가운데 27%가 과학적 부정 행위로 철회된 사실이 과거 분석연구에서도 나와 있다.

철회 이유 공개발표

한편 클라이너트 박사에 따르면 한번 출판된 논문을 철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결코 간단하지 않다.

논문 저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을 낼 우려도 있다. 편집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OPE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례에 따르면 어떤 편집자의 경우 논문을 철회하지 않고 단순히 온라인상에서만 내리는데 그쳐 미지근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사는 “명확한 철회 이유를 명시하고 아울러 공식 발표해야 한다. 철회된 논문은 전자보관소나 출판잡지에서 제외시켜선 안된다. 저자 중에는 본의 아니게 오류를 저지르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저자(authorship)란 발표 논문의 품위에 대해 공동책임을 갖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저자 이름을 철회 논문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투고 규정에 명시하는게 좋다. 발표논문의 품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책임이 편집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과학에 대한 신뢰는 지금보다 좀더 강화될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철회와 우려 표명의 기준

COPE가 발표된 논문의 ‘철회’ 또는 ‘우려표명’에 관한 새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①부정(데이터 위조 등)이나 고의성이 없는 오류(계산오류, 실험착오 등)로 인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②연구와 관련한 적절한 참조와 이에 관한 허락이 없고, 이미 다른 매체에 발표된 경우(이중 투고 등)

③도용한 느낌이 나는 경우

④윤리에 어긋나는 연구보고

아울러 저널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우려 표명’을 고려해야 한다.

①저자에 의한 연구상 또는 출판상 부정에 관해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증거를 입수한 경우

②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증거는 있는데도 저자의 소속 병원이 해당 사례에 관해 검사하지 않은 경우

③출판과 관련해 부정의 의심이 되지만 이 조사가 공정·공평하게 실시되지 않거나 실시 예정이 없는 경우

④현재 조사 중이지만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메디칼트리뷴 webmaster@medical-tribu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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