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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이면계약하는 제약사 퇴출"
[ 2010년 02월 19일 08시 45분 ]
“이면계약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제약사는 영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19일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제약사가 요양기관과의 이면계약을 맺고 인센티브 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추진 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하면서 이를 악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전 장관은 “일부에서 리베이트가 더욱 음성화될 것이란 성명을 본적이 있다. 이는 요양기관과 제약사간에 얼마나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는 지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면계약을 한다면 그 제약사는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담검사제를 신설하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해석된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리베이트를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 검사가 파견돼 리베이트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장관은 전혜숙 의원의 이 같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으로 가격담합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 전담검사제를 신설해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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