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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충치예방, 6세~14세까지만 급여"
[ 2010년 02월 19일 09시 08분 ]
치아우식 예방에 효과가 좋은 치면열구전색술(이하 치아홈메우기)은 생년 월일을 기준으로 만 6세 되는 날부터 만 15세가 되기 전날까지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급여기준을 19일 공개했다.
공개된 기준에 따르면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는 별도 산정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연령이나 재 시술 기간 등을 고려해 시술해야 한다.
또한 치아홈메우기는 치아우식증이 방생하지 않은 건강한 치아에만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치아우식증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연령기준을 벗어난 경우나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 비급여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과 환자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기준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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