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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쌍벌죄 향배는
[ 2010년 02월 20일 11시 00분 ]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도 특성상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제동 장치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시행령 개정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백원우, 박은수 의원은 "이 제도를 시행령 개정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내용상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웅전 복지위원장도 "이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입법부와 별다른 상의가 없었다"며 "법률적 근거없이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제도를 보완하는 특성상 시행령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야당의 한 관계자는 "앞서 복지부의 별도 보고에서도 제도 자체를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 의견이 많았지만, 사실상 이를 막을 카드는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불만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한 쉽지 않다"며 "리베이트 문제가 공론화된 상황에서 자칫 야당에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복지위는 관련 내용에 대한 별도의 토론 없이 서면 의견을 제출받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입법절차를 요구한 쌍벌죄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야당 측은 쌍벌죄를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와 함께 법 개정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의 반응이 소극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예민한 쌍벌죄만 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복지부의 태도에 불만이 크다.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한 쌍벌죄 법안만 4개에 달한다.

그 내용도 과징금 최대 50배에서 징역 5년, 리베이트 2회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의 급여 삭제 등 강력한 내용들을 담았다.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또한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쌍벌죄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론에서는 우세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법 개정을 요구하며 쌍벌죄 논의를 미루기도 쉽지 않다. 리베이트 척결에 미온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그동안 여러 상황을 열심히 공부한 것 같다. 어찌 보면 절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야당의 불만이 많지만 복지부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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