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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리베이트 쌍벌제 등 반대"
[ 2010년 02월 19일 10시 21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오늘(19일) 상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는 모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의학발전을 위한 제약업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위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념 정의조차 없는 리베이트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

의협은 1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 2008년 8월 김희철 의원 ▲지난해 6월 박은수 의원 ▲올 2월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지난 4일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공받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중한 처벌을 제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리베이트와 관련, 사회적으로 매도당해 마땅할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구체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료계 전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견서에서 의협은 “이 법안에서도 복지부령에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법 전반에 걸친 가장 중한 벌칙과 타법의 유례가 없는 과도한 과징금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라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과연 무엇인지 우선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개정취지에도 언급돼 있듯 불법리베이트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처벌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사한 행위에 대한 타법상의 제재기준을 고려할 때 의료영역에서 리베이트행위가 과연 그만큼의 중대한 처벌로 다스려야 할 불법행위인지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의견서에는 실제 개정안의 입법없이도 현재 형법과 의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김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은 현재의 규율 규정과 중복되는 입법이니 만큼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영역에서 내부고발로 인한 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입해야 하는 실익이 있는지, 이로 인해 의료계가 상실할 대국민신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소위 법익형량적 차원에서 심각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가 원만히 합의된 후 법률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동법 개정에 절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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