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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는 사람도 처벌 가능성 높아져
[ 2010년 02월 19일 22시 00분 ]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쌍벌제 도입이 강력 추진될 것으로 보여 향배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쌍벌제 도입은 앞으로 리베이트를 없애는데 필수 부가결하다”며 강력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의원 입법을 통해 복지부에서 수용해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준 자는 물론 받은 자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은수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 쌍벌제 도입을 요구했음에도 미온적인 정부 태도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저가구매인센티브 반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쌍벌제가 도입 돼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손숙미 의원은 “지금보다 더욱 리베이트 음성화가 조장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쌍벌제 도입이 강력히 시행돼야 하며, 벌칙 규정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은 “쌍벌제 도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 방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확실한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회 등에 김희철 의원, 박은수 의원 ,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희철 의원 및 박은수 의원 법안은 의료인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최영희 의원은 50배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는 벌칙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은 현재의 규율 규정과 중복되는 입법이니 만큼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미 현행 의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등 2~3중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규는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추진이 가시화된 쌍벌제 도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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