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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의료광고 환자 유인행위? 주의 당부
[ 2010년 02월 21일 11시 00분 ]
비급여진료비 고지 의무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간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료광고에 따른 혼란이 야기,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퍼스트 신승섭 의료경영컨설팅팀 실장은 21일 의료정책세미나에서 “비급여 항목고지 의무가 된 이후 의료기관간 진료비용 비교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광고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비급여진료비 고지 의무가 강제되면서 관련 의료광고심의 기준과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 이에 대한 변경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

현재 의료기관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광고에 적시할 경우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로 간주돼 금지되고 있다.

신 실장은 “원칙적으로 타 의료기관을 비방 및 비난할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자신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의료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 목적을 위해 마련된 고지의무와 상충된다는 얘기다.

신 실장은 “비의료인이 진료비 비교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제재수단이 없어 개설 운영 가능하지만 의료계 질서를 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 단계에서는 비급여항목 고지 의무의 주체는 개별 의료기관이므로 자율에 맡기도록 하며 별도의 매뉴얼 작성은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실장은 “향후 복지부에서 외부 용역을 통해 비급여항목 고지 의무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떤 형태로 개선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진료비 비교사이트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신 실장은 의료기관간 비급여 항목 고지의무에 대해 의료광고로 볼 수 있는 지 등 여러 부분에 대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고지하는 경우 의료광고로 볼 수 있는 지, 원 외에서 매체를 이용해 고지하는 경우 의료광고사전심의에 따른 심의가 요구되는 지, 무분별한 정보 전달로 인해 과당경쟁을 실제로 유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개념 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 실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례에 따르면 기존 판결례와 상반된 견해가 나온 경우도 있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행위에 대해 환자 유인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닌 지가 경우에 따라 불명확하다”며 “각 의료기관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도 시행 당장은 홍역이 예상되지만 제대로 정책되면 소비자 알권리 충족, 서비스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정부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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