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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병원 '비상'…정부 외박대장 '관리'
[ 2010년 02월 21일 21시 56분 ]
앞으로 자동차보험환자의 외출과 외박대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서류의 검사 및 질문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2009년) 12월 29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외출과 외박대장 등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공문을 해당 의료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자보환자가 많은 정형외과 중소병원이 주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인사는 21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보환자들이 많은 소규모 중소병원과 입원실을 갖춘 정형외과의원들의 외박대장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공문을 받은 병원들이 있다”면서 “건강보험도 아닌 민간 자보환자들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간섭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보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의한 진료과정을 정부가 왜 개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면서 “외출과 외박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환자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일명 ‘나일롱 환자’라고 불리는 교통사고 가짜환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감소하고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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