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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 불만족 재수술, 병원 60% 책임"
[ 2010년 02월 22일 03시 00분 ]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추가 교정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지속돼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처음 수술한 병원이 6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코 성형수술을 받고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같은 병원에서 총 5차례 성형을 받게 된 후 다른 병원에서 한 번의 수술을 받은 환자에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병원 측에 판시했다.

2006년 11월 비중격 만곡증 및 만성 비후성 비염 진단에 따라 코 성형수술을 받은 신청인은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4회의 추가 교정 수술을 받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 수술로 호전이 돼 신청인은 “처음 병원에서의 수차례 반복된 수술은 의료진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수술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1차 수술이 잘 됐으나 환자가 코가 높아 보인다고 해서 낮게 해달라고 3회의 추가 교정 수술이 이뤄졌다”면서 “수술 전 이러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수술의 과실이 없으므로 환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 전문위원은 “비중격 만곡증 교정수술의 특성 상 반복 재수술은 일어날 수 있지만 사비가 4차에 걸친 수술 이후에도 확연히 남아 있는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신청외 병원에서 보형물 주변에 농이 관찰된 점으로 보아 사비 교정이 실패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조정위원회는 “5회의 수술 중 신청인의 코 높이를 낮추는 수술도 포함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병원 측은 신청인이 원하는 코 높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만족한 코 높이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중격 만곡증 수술 후 사비가 지속됨은 1차 수술부터 완전히 교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다.

단, 코 높이를 조절하는 성형 수술에 대한 만족은 주관적이므로 사람마다 다르며, 비록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됐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를 병원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의 특성,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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